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2016-10-14 13:47: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