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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에 보복운전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2016-10-07 17:15: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택시에게 보복운전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사거리 앞 도로를 운전하는 중,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앞으로 진입해 급제동을 해 택시도 급제동을 하게 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피해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택시기사와 승객들의 진술, A씨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 XX, 돌았나”라고 욕설을 했고, 이후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인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택시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렀고, 진행 신호(파란불)를 확인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하거나 승객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한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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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최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7명 배심원단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 변경을 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소형 승용차)의 크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체격(키 190cm, 체중 120kg),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해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XX,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했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급제동을 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사고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취지로, 위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승객)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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