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부모 무시에 ‘통영 부부’ 살해 대학생 징역 30년

2016-10-07 15:11: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남 통영에서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60대 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대학생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6월 군대에서 전역한 A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묵묵히 부양해 온 청각장애 부모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역을 계기로 부모 및 가정을 돌보려고 했다.
경남 통영 해안마을에 사는 A씨는 어촌계장인 BT(60대)씨가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친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목격하고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촌계장 B씨가 해양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마을의 선착장 중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자신의 부친이 선착장 구석에 배를 정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역 후 알게 되자 B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10일 새벽 1시 넘어 술에 취한 A씨는 지구대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한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술주정을 하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적대감으로 이날 새벽 자신의 집 이웃에 사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인기척에 잠에서 깬 C(여, 60대)씨의 전신을 13회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에 거실로 나온 B씨도 27회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촌계장을 했던 B와 그의 배우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로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안전함과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난자당했는바, 피해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죽어 갔을 것”이라며 “그리고 유족들이 겪었을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감, 그리고 고통 또한 가히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이러한 그들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버렸으므로, 그 죄책이 막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청각장애 부모에 대한 연민, 부끄러움,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등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대법원, 부모 무시에 ‘통영 부부’ 살해 대학생 징역 30년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을 찌르고 베어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은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난자당하고,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