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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2016-10-06 20:36: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부터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부부관계로 있던 중 파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아내 60대 B씨는 지난 2월 모 구청에서 남편 50대 A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 뒤 B씨는 35일이 지난 4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부산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이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위자료 소송에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이 2014년경부터 자신을 홀대하고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다른 여성과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고백해 마음에 상처를 주고, 2016년 2월 에는 상대 여성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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