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