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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2016-08-01 13:58:22

사진=안철수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철수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작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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