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운영한다.
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밖에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 기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밖에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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