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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6-07-08 10:29:13

[로이슈 위현량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문용선 법원장과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법관의 협약서 주요내용 낭독, 법원장과 육군사관학교장의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과 교환,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북부지법,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법률과 법학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법교육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며 우리 사회의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생도의 법교육과 생동의 법률교육의 위한 프로그램 지원, 법학분야 연구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참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관과 직원에 대한 안보교육 등을 주로 내용으로 명시했다.

협약서 서명과 교환 이후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도들에 대한 법 교육을 통해 우수한 장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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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용선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우호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의 목적을 상기하고 상호 교류에 적극 협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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