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ㆍ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처는) ‘법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