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3일 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병하(56)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병하 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법무부는 “정병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온화하고 차분하면서도 사명감과 추진력을 갖춘 원칙주의자로, 일선청 근무경험이 풍부해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사 퇴직 후 3년 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등 법조계 내외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장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감찰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정병하 신임 감찰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상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또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처는 전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인 부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미지 확대보기또 “검사 퇴직 후 3년 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등 법조계 내외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장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감찰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정병하 신임 감찰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상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또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처는 전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인 부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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