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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 최종변론 완료

2016-06-05 15:10: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ㅇ 2012. 5. 22.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하여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해 정부대리 로펌(법무법인)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2012년 6월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012년 8월 1일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ㆍ외 로펌으로 선임했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고 한다.

2013년 10월 15일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10월 1일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에는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 31일에는 론스타측 관할 관련 추가서면이 제출됐다.

또 2015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ㆍ전문가 신문, 2016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된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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