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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 여성 승객 모텔 데려가 유사강간행위 택시기사 실형

2016-05-02 12:37:47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탄 만취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50대 A씨는 작년 7월 20대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주었다.

그런 뒤 몇 시간 후에 다시 모텔로 찾아가 B씨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 및 유사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4월 15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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