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2014년 6월~2015년 9월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부산 소재 여자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13년 5월~2015년 10월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XX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언어학대를 해온 여교사 50대 B씨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삼현 차장검사(공보담당관)는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구정회) 및 스마일센터(센터장 정도운)와 연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상담치료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