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최근 전방위로 확산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법무부 소관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과 사고사례, 법무부 전반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범법자 신상정보, 출입국자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별로 사이버보안 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점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사이버위기 경보(1월 8일 ‘관심’, 2월 11일 ‘주의’)가 발령됨에 따라 ‘법무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관제요원 증원, 자체 긴급 대응반 점검 및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악성코드 예상 유입경로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사이버 안전수칙 리플릿”, “법무 사이버보안 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해, 소속직원에 대해 정보보안 의식을 향상시키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