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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법조브로커ㆍ변호사ㆍ대부업자 7명 적발

법조브로커 3명 구속기소, 변호사ㆍ대부업자 불구속 기소

2016-03-09 13:52:0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를 수수한 법조브로커 3명과 변호사 2명, 대부업자 2명 등 7명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3명은 구속기소하고, 변호사ㆍ대부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2015년 3월 총 425회에 걸쳐 변호사 2명(F씨, G씨)의 명의를 대여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7억원 상당을 받고 개인회생 등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다.

법조브로커가변호사의명의를빌려개인회생사건등을취급,대부업자들은수임료를대출해주는등구조적범행.(제공=창원지검)이미지 확대보기
법조브로커가변호사의명의를빌려개인회생사건등을취급,대부업자들은수임료를대출해주는등구조적범행.(제공=창원지검)
법조브로커 40대 B씨와 C씨는 공모해 2011년 11월~2015년 12월 변호사 G씨를 고용,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로 1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대부업자 40대 D씨와 30대 E씨는 2013년~2015년 2월 총 66회에 걸쳐 법조브로커 A씨의 의뢰인들에게 각 1억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고리의 이자 34.9%)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

변호사 F씨, G씨는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한 혐의다.

실제 변호사들은 매달 500만원, 사건 1건당 44만원을 각 대여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수익(23억 상당)을 전부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창원지검은 향후 전문 직역의 비리뿐만 아니라 공공 및 재정․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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