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2일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에서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전담하는 법관이 심리하는 것이다.
현행 일반 소송절차는 2015년 기준 전국 민사단독 평균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3개월가량, 접수부터 종국까지 5개월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소장 부본 송달 후 2~3주일 내 첫 기일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 및 2주일 내 선고한다.
“생계형(생활밀착형) 분쟁”이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쟁, 의식주 등 생계와 관련돼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어음ㆍ수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 관련 인도 및 보증금반환, 임금 등의 사건이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은 이같이 민사단독 사건 중 국민의 생활형 분쟁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하루 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성이 높은 사건에 관해서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5년 기준 대구지법 민사단독 처리사건 중 1,307건이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소송이행 됐다. 여기에 임금 등 일정 유형의 생활형 분쟁사건이 추가되므로, 연간 1500건 이상의 사건이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구지법은 밝혔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분쟁성이 높은 사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험ㆍ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전담해 집중 심리한다. 비교적 소수의 고분쟁성 사건만을 전담하므로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대구지법은 “이처럼 국민의 생활형 분쟁에 대해 사안에 따른 맞춤형 심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하루 빨리 법률상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사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에서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전담하는 법관이 심리하는 것이다.
현행 일반 소송절차는 2015년 기준 전국 민사단독 평균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3개월가량, 접수부터 종국까지 5개월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소장 부본 송달 후 2~3주일 내 첫 기일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 및 2주일 내 선고한다.
“생계형(생활밀착형) 분쟁”이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쟁, 의식주 등 생계와 관련돼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어음ㆍ수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 관련 인도 및 보증금반환, 임금 등의 사건이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은 이같이 민사단독 사건 중 국민의 생활형 분쟁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하루 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성이 높은 사건에 관해서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5년 기준 대구지법 민사단독 처리사건 중 1,307건이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소송이행 됐다. 여기에 임금 등 일정 유형의 생활형 분쟁사건이 추가되므로, 연간 1500건 이상의 사건이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구지법은 밝혔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분쟁성이 높은 사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험ㆍ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전담해 집중 심리한다. 비교적 소수의 고분쟁성 사건만을 전담하므로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대구지법은 “이처럼 국민의 생활형 분쟁에 대해 사안에 따른 맞춤형 심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하루 빨리 법률상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사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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