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법원에서 의혹 제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하고, 아주 검찰이 구형한 것 거의 3배의 이런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저는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량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호 박사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용서해 주고 문제제기를 안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근데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문제 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성국 진행자가 “주신 씨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저보다 더 일을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이고, 또 내색하지 않고 마음 고생해 준 가족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