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