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015년 8월~12월(150일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총 77명의 위증사범(위증교사 28명, 위증 4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가족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31명,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 11명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 ‘정’ 때문에 위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기 등 경제범죄 및 상해 등 폭력범죄에서의 위증적발 비율이 전체범죄의 60.9%를 차지했다. 이는 피해금액 회수 등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후 합의 등이 주요 위증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종헌 강력부장은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구지검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위증 사례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아버지와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례
-조직원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조폭들이 위증한 사례
-내연녀의 상해 사건에서 내연남, 내연남의 딸, 내연남의 친구가 위증한 사례
-국고보조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같은 동네 농민들인 조합원들 6명이 위증교사 및 위증한 사례
-형부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처제가 위증한 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한 사례
대구지검에 따르면 가족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31명,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 11명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 ‘정’ 때문에 위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기 등 경제범죄 및 상해 등 폭력범죄에서의 위증적발 비율이 전체범죄의 60.9%를 차지했다. 이는 피해금액 회수 등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후 합의 등이 주요 위증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종헌 강력부장은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구지검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위증 사례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아버지와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례
-조직원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조폭들이 위증한 사례
-내연녀의 상해 사건에서 내연남, 내연남의 딸, 내연남의 친구가 위증한 사례
-국고보조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같은 동네 농민들인 조합원들 6명이 위증교사 및 위증한 사례
-형부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처제가 위증한 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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