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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치검찰 오명 대검 중수부 부활은 국민ㆍ검찰 불행…저지”

“박근혜 정부가 대검 중수부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수사’, ‘청부수사’ 통한 ‘통치’”

2016-01-05 12:11: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사력을 다해 대검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대검 중수부 부할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다.

▲서울서초동대검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검찰청


민변은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해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부패수사 TF는 상설 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 동안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검찰 장악 통로이자, 정치검찰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혹평하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수부는 ‘거악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이 ‘표적수사’, ‘하명수사’, ‘청부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는 주된 이유가 돼 왔다”며 “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27.3%로 일반 사건의 무죄율의 약 90배에 이르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 통계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모두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되고, 그 대신 대검에 전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가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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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이행한 공약사항이다. 상설특검제는 종이호랑이에 그쳤고, 특별감찰관제 역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유일한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뒤집고,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검찰이 대형비리 사건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반성이나 설명이 없다. 사회가 진화한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 또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창안해 내야 한다. 수사 인력이나 기법의 변화 없이 보고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특수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중수부의 부활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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