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8급)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온 국내 공급책(48ㆍ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유흥주점종업원), 공무원 2명 중 1명을 도피시킨 단속경찰관(47ㆍ경위) 등 4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