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동료 수감자와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억원의 사기범행을 하고,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전문 사기꾼 A씨(36)를 적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3월 A씨를 도와 10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2900만원을 수수한 B씨(55), 구치소 동료 2명, A씨의 모친 등 범죄수익세탁자 6명을 인지해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세탁 대가 38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동안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14억원을 편취해 구속(징역 9년선고, 상고심 재판 중)된 이후 구치소 안에서도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5250만원,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를 상대로 1억5600만원 등 8명으로부터 2014년 3~2015년 3월 총 7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구치소 안에서는 빌라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차명계좌를 본인의 변호사, 재산관리인 계좌라고 거짓말했으며, 이 계좌에서 세탁된 돈을 영치금 등으로 사용해 구치소 내에서 재력가 행세를하는 등으로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