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58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ㄱ은행 구조화금융부 現부장 1명 ▲ 부실채권 관리담당 팀장에게 1000만~2000만원을 공여한 건설업자, 공인회계사 등 2명 ▲ 회사자금 약 17억원을 횡령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동업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ㄴ아파트 시행사는 2005년 11월경 ㄱ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최초의 영어전용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가 분양(3.3㎡당 최대 1500만 원)했으나 2010년 11월 분양경기 침체 및 시행사 대표의 비리로 인해 부도가 났다.
ㄱ은행은 시행사 부도 이후 13개 금융기관을 대표해 ㄴ아파트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할인분양’을 통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할인분양 전문업체는 아무런 실적이 없음에도 ㄱ은행 구조화금융부 담당과장인 B씨에게 로비해 할인분양과 그에 수반되는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업체라고 대주단에 허위보고해 할인분양 대행용역을 수주했다.
할인분양 전문업체는 분양열기가 고조되자 할인율 유지로 인한 수익(250억원)을 독점하기 위해 ㄱ은행 구조화금융부 담당팀장ㆍ과장에게 대규모 금품(9억원) 살포했다.
이 업체는 명지지구 ㄴ아파트 할인분양의 성공을 바탕으로 수원, 고양, 대구, 울산, 거제 일대 6개 아파트의 할인분양도 대행하는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할인분양 전문업자는 분양차익 250억원 중 100억원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하고, 10억원을 로비자금으로, 20억원을 본인, 형, 처 명의 고급아파트 3채 구입자금으로, 130억원을 신규사업(아파트 시행) 자금으로 각 사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차맹기 2차장검사는 “4년이상 피해자 단체가 제기한 금융기관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규명해 부당한 할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부실공사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할인분양을 포함해 대규모 PF대출 집행ㆍ관리ㆍ회수 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를 계속 수사하는 등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사’ 지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