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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2015-12-12 09:27:59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매 반기마다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이해도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했다.

▲2015년하반기이민정책이해과정에참가한공무원들이12월9일법무연수원에서이주외국인들과대화의시간을갖고있다.(사진=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2015년하반기이민정책이해과정에참가한공무원들이12월9일법무연수원에서이주외국인들과대화의시간을갖고있다.(사진=법무부)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ㆍ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국적제도, 결혼이민자 및 난민 정책, 외국인 관련 통계 이해 등 여러 전문 강좌를 비롯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학습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교육생들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체류ㆍ사회통합ㆍ사범ㆍ보호 업무현장을 체험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메룬 등 다국적 이민자와의 간담회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해 온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한국어ㆍ문화ㆍ사회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법무부 운영 교육프로그램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귀화면접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한 공무원은 “외국인을 자주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면서, “이번 교육이 앞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민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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