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쯤 되자 법무부가 4일 <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시 폐지 유예는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법협은 6일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법협 요구사항 4가지.
1. 법무부는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2.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에게 사죄하라.
3.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4.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절대 짓밟지 말라.
한편, 이번 성명과 관련해 한법협 관계자는 “한법협 소속 1550명의 변호사가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1600여명의 동참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