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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체계 사실상 거부”

2015-12-03 17:08:30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불과 1년 앞둔 지금에야 단순 설문조사를 근거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사법시험존치와관련된법무부입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사진=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사법시험존치와관련된법무부입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사진=법무부)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첫째, 밀실정책 결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법무부 차원의 공개적 논의는 하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둘째, 의견수렴의 문제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조단체 등만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 사법연수원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법조관료가 사법시험 수험생을 볼모로 내세운 특권유지 의도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행 사법시험 체계의 핵심은 국가선발고시를 통해서 사법연수원 체계의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법조를 장악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사법시험 연장 조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는 법조인 배출 구조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구조를 개혁해 입학총정원을 폐지하고 로스쿨 인가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로스쿨 졸업자 외의 대상자에게도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가칭)예비시험을 도입해 법조인이 되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경제적, 연령상 등의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지만 법률가가 될 자격과 교양이 있는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먼저 왜 그렇게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밝혀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졸업 후 공공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전국 5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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