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ㆍ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ㆍ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사법시험 존치 또는 폐지를 두고 논란이 커져,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전문 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법대 출신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9월 중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ㆍ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신뢰도 95%, 표본오차 ±3%)이다.
또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이메일을 통해 조사업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연결돼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23.5%가 찬성했다. 반면 “비동의” 의견은 71.6%로 나타났다.
또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질문에 85.4%가 찬성했다. 반면 “비동의” 의견은 12.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다”라는 질문에 85.4%가 찬성했다. “비동의” 의견은 12.4%에 불과했다.
법대 출신 비법조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사법시험존치와관련된법무부입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ㆍ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ㆍ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ㆍ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까지로 했다.
김주현 차관은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ㆍ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