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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성 방송인 모욕 글 올린 20대 벌금 100만원

2015-11-19 16:06:4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 방송인의 발언에 대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여성방송인 B씨가 방송에 출연해 혼전순결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점, 게시된 글에서 여성을 성기로 지칭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천박한 점, 여러 악성 게시글들로 인해 여성방송인인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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