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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재건축 토착비리 8명 엄단

조합원들 신탁재산 56억원 사적유용 혐의 등 5명 구속기소

2015-11-04 11:23:54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구미시청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 대표 등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했다.

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ㆍ횡령 등 혐의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5명은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구미 00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49) 및 시공사 대표(49),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57ㆍ여),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조합장(6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보관인 전강진 지청장은 “특히 시공사 대표가 배임ㆍ횡령으로 취득한 37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끈질기게 추적해 개인채무를 변제한 이외에 잔존 담보가치 11억원 상당의 토지7곳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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