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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불법체류자 양산한 해외공관 전 영사 구속기소

브로커와 결탁한 전직 외교관 예외 없이 엄단

2015-10-28 16:03:1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012년 10월~2013년 9월 비자 브로커의 부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7회에 걸쳐 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주 베트남 대사관 소속 전 영사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 발급을 알선하고 영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브로커 B씨(57), C씨(47)와 영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영사에게 전달한 여행사 운영자 D씨(60)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비자발급 담당 영사 A씨에게 비자발급 대가 명목으로 28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영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그와 친분이 있는 D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D씨는 영사와 브로커들 사이를 알선해 주고 브로커들로부터 그 대가로 1300만원을 수수하고, 영사에게 전달할 뇌물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 C씨는 별건으로 작년 5월 브로커 B씨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자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계속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도피생활을 했으나, 인터폴 수배를 통해 지난 3월말 국내로 송환 후 구속기소됐다.
전 영사 A씨 또한 작년 12월말 정년퇴직 후 지닌 3월부터 베트남에서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전직 외교관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했으나, 검찰은 즉시 인터폴 수배 조치해 검거 후 이달 초순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했다.

공보담당관인 차맹기 2차장검사는 “비자브로커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과 허위 초청서류 명의를 빌려줄 한국 업체들을 모집한 후, 주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담당 영사에게 비자발급을 청탁하고, 심사권한이 있는 담당 영사는 형식적 심사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허위 비자발급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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