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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만 6개월 성적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

2015-10-27 10:21: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조만간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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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데,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은 효력을 상실해 그동안 변호사시험법에 성적 공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결과 발표일 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한 후 비로소 사실상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제도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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