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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판결 대법원에 재심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2015-10-26 15:10:1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관련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더불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生父)인 전계대원군의 5대 사손(嗣孫)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라고 설명했다.
친일재산의 환수는 3ㆍ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으로,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친일재산 관련 소송업무를 승계해 친일재산의 환수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제국의 황족이자 일제로부터 최고의 귀족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 이해승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총 4건의 소송이 진행돼, 국가 패소 확정 1건 외에 국가 승소 3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포천시 ‘대상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했다. 이에 이해승 후손은 위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9년 1심에서는 국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국가 패소했고,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국가 패소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한일합병의 공과 관계없이 대한제국 황족의 일원으로 후작지위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 결정 이후인 2011년 5월 친일재산귀속법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 받은 자’ ⇒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로 개정했다.

또 부칙에서 ‘다만 위원회가 종전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 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되, 확정판결로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이해승 후손은 위 부칙규정의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이해승이 친일재산 환수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패소로 확정된 행정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법률상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루어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률 등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1심(친일재산 인정)과 2심(친일재산 부정)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달리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재심청구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패소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79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미 매도한 13필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친일재산은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취득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2008두13491)을 들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은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제기해 국가 환수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됐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법무부에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에서는 친일재산에 관한 민원이나 신고전화(02-2110-3202)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하에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2년 ‘친일재산’이라는 민원제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지헌의 숨겨진 친일재산을 확인해 소송을 통해 환수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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