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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민사소송 건설감정 하도급 비리 10명 적발

2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3명 약식명령 청구

2015-10-26 11:35:2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ㆍ수사과장 이동은)는 민사소송 감정(건설감정 분야) 관련, 금품수수 및 속칭 ‘감정하도급’ 비리를 수사한 결과 총 1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그 중 감정인 1명과 감정법인 대표 1명 등 2명을 배임수재 및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안전진단 전문업체 직원인 감정인 A씨(54)는 지난 3~6월 유리한 감정결과를 빌미로 원고 측으로부터 1080만원, 피고 측으로부터 850만원을 각각 받아낸 혐의다.

▲부산지검ㆍ고검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검ㆍ고검청사.
또 구속기소된 감정법인 대표 B씨(56)는 감정하도급을 지시하는 한편, 퇴사한 소속 감정인 몰래 직원을 시켜 감정서 2건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케 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소송당사자 2명은 유리한 감정을 청탁하고 돈을 건넨 혐의다. 이와 함께 다른 3명(법원선정 감정인, 대행전문업자)은 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되고도 경험이 없어 다른 사람 2명에게 감정을 넘겨 감정서도 대신 작성케 하고 자신의 이름을 두 차례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가담정도가 약해 약식명령 청구된 3명은 업무를 보조한 혐의다.
김형근 특수부장은 “본건 허위감정 혐의로 수사한 13건의 감정 건 중 5건(약 41%)이 선서 없이 촉탁으로 대체됐고, 그 중 3건은 허위 작성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까지 되었음에도, 감정인선서가 없어 적발하고도 허위감정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며 “수사를 통해 건설감정 분야에서 일부 감정인의 금품수수 행태, 감정하도급 행태 등 비리가 실재함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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