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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2015-10-22 14:03:3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이 어제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론했다.
민변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검사평가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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