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경제ㆍ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4명이다.
법무부는 “비당연직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 또는 이메일은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기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및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