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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2015-09-30 16:54:23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인권보장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속 보호ㆍ수용기관의 통일적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집행 업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도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ㆍ수용기관은 신병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수용대상 및 목적 등을 고려해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통일적인 신병관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유사한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업무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첫걸음으로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2회에 걸쳐 보호ㆍ수용기관 소속 직원 간 인사교류를 최초로 실시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도소의 계호ㆍ호송,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지원, 소년원의 상담ㆍ교육 등 보호ㆍ수용기관들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쌓아온 전문적 노하우를 공유해 신병관리 개선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인사교류 대상기관은 교정기관(교도소 14개소, 구치소 7개소),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소년원 10개소, 보호관찰소 18개소, 치료감호소 및 분류심사원 각 1개소), 외국인보호소 3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형자,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개선돼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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