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실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취임 이후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정보입수 및 감찰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감찰활동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5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12일 감찰활동비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 6월 30일에도 5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 7월 8일에도 1000만원을 현금으로, 7월 17일에도 7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 8월 3일에는 감찰활동비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다.
올해 6월 2일 예산이 배정된 후 감찰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들을 임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월 12일에 감찰활동비 1000만원이 집행됐고, 6월 30일에도 500만원이 집행된 것이다. 감찰담당관은 7월 1일 임용됐다.
서기호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의 투명성이 문제된다”며 “이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위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는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야야 한다’라고 규정해 정액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1000만원, 500만원 등 100만원 단위로 집행해 정액 지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에 대한 질의에 ‘정액지급을 한 것인지, 필요시기마다 지급한 것인지 등 집행절차 및 방법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특수감찰관제는 도입 당시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이 약하고, 실질적 조사권이 없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적 없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특별감찰관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용한 특별감찰관 대신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