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263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827곳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돼 있으며, 광주고검도 3곳의 영상녹화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981건의 사건조사를 하며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
광주고검은 전국의 5개 고검 중 영상녹화 이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유일한 고검이다.
한편, 목포지청의 영상녹화실 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녹화 실시율은 전국적으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5.7%, 7.8%, 10.2%, 13.3%, 1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목포지청은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목포지청의 2011년 영상녹화 실시율은 12.8%로 당해 전국 평균인 5.7%에 비해 높았으나, 2012년부터 6.2%, 7.3% 5.9%, 6.7%로 저조한 상태다.
목포지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실은 18곳으로 광주고검 산하 지청들 중 가장 많지만 영상녹화 실시율은 가장 낮았다.
목포지청이 올 상반기 접수받은 1312건 사건 중 88건만을 녹화조사 함으로써 1실당 5건 미만을 조사한 반면, 3곳의 영상녹화실을 보유한 장흥지청과 남원지청의 경우 32건(1실당 10건)을 조사하고, 5곳이 설치된 해남지청의 경우도 181건(1실당 36건)을 조사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영상녹화실을 전국적으로 설치한 만큼, 특별히 영상녹화를 장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