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8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436명에서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 2013년 2103명, 2014년 19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금품ㆍ향응 등 수수가 34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강의 등 신고가 485건, 공용물 사적 사용이 324건, 알선ㆍ청탁, 이권개입이 333건 등이었다.
김현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24건을 제외한 8622건 중 57%에 달하는 4963건이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처분은 326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