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회적경제 법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ODA 사업 공동참여 및 상호 협조 ▲사회적경제 관련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운영 국제협력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체결식에서 사회적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대해 이원 원장은 “법제연구원과 진흥원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해외에 입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동연구하고, 나아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을 방문하여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ODA 사업 공동참여 및 상호 협조 ▲사회적경제 관련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운영 국제협력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체결식에서 사회적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대해 이원 원장은 “법제연구원과 진흥원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해외에 입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동연구하고, 나아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을 방문하여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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