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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