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무법인)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다.
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을 요건으로 했고,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했다.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참여 국내ㆍ외 로펌에 무한책임을 부과했고, FTA 협정에 따라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ㆍ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ㆍ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 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했고,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고 ‘일부 범위의 개방’이며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업계, 법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3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일반적인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쳤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가지 개선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했고, 지난 7월 27일 외국법자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양 경제주체 간 협상의 결과물이고 국회 비준동의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FTA 협정문’에 근거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법률시장 개방의 파급 효과는 경제ㆍ사회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개방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점진적 개방 방식과 법률시장을 한번 개방하면 다시 그 범위를 축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우리 사회에서 법치의 토대가 견고해지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ㆍEU FTA의 경우 2016년 6월까지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무부는 시한 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무법인)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다.
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을 요건으로 했고,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했다.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참여 국내ㆍ외 로펌에 무한책임을 부과했고, FTA 협정에 따라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ㆍ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ㆍ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 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했고,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고 ‘일부 범위의 개방’이며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업계, 법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3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일반적인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쳤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가지 개선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했고, 지난 7월 27일 외국법자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양 경제주체 간 협상의 결과물이고 국회 비준동의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FTA 협정문’에 근거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법률시장 개방의 파급 효과는 경제ㆍ사회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개방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점진적 개방 방식과 법률시장을 한번 개방하면 다시 그 범위를 축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우리 사회에서 법치의 토대가 견고해지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ㆍEU FTA의 경우 2016년 6월까지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무부는 시한 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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