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민원 접수 제도는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꼬박 1일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제기됐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각종 체류민원제도를 고객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편민원 접수 제도는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꼬박 1일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제기됐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각종 체류민원제도를 고객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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