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2014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위증사범 인지율이 전국 최상위이다.
2015년 6월 기준 1심 무죄율 0.39%, 2심 무죄율 1.38%로 동일그룹, 전국평균에 비해 모두 월등히 낮다(1심은 동일그룹 중 1위, 2심은 전국 2위).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의 심각한 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에 따른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구속 및 법정모욕사례=△“정신병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몰래 작성해도 모르겠지”(위증)
- 병원 의사 및 직원들에게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병원운영자를 구속한 사례
△“음주운전하고 경찰관을 차로 치어도 친구가 대신 자수해주면 되겠지”(범인도피)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후 친구를 대신 자수시킨 범인도피교사 사범을 구속 기소한 사례
△3.“법정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됩니다”(법정모욕)
-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한 사례
◇위증 및 위증교사 인지 사례=△“조폭들의 형님을 향한 어긋난 충성”
- 선배 조직원의 업무방해교사 사건에서 조폭들이 단체로 위증한 사례
△“경찰관이 불법 연행했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겠지”
-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지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