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년노동자 출신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선발 방법이 된다면, (고졸 학력)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며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ㆍ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층이동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이재명 시장은 “나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빈민 출신 소년 노동자였으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됐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거쳐 지금은 100만 성남시의 시정책임자인 시장이 됐으며, 나름 서민과 소외된 약자의 희망이 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자신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시장은 “장애까지 안은 빈민출신의 소년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는 관료,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회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실력 있는 자로 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인재선발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공정한 과거제도가 정비된 시기와 음서제가 횡행했던 시기를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히 법의 해석과 적용에는 법률가의 사상과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에 관여하는 법률가는 그 사회 구성만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오로지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지고 로스쿨을 이수해야 한다”며 “4년제 대학교육에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로스쿨에만도 연간 수천만원씩의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로스쿨의 단점을 짚었다.
그는 “이러한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로스쿨이나 법조인이 되는 길은 아예 봉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거기다가 이제 판사ㆍ검사 임용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아 되는 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가난한 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관대작 기득권자의 자제들이 로스쿨을 마치고,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거쳐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지 않는 평가방법으로 판사ㆍ검사가 돼 자자손손 법조귀족이 생겨 날 것이라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선발 방법이 된다면, (고졸 학력)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며 “개천에서 용 나는 유력한 수단이었던 법조인의 길은 가난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고, 판검사 임용 나아가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ㆍ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리고 그에 더해 판사ㆍ검사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희망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로스쿨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 기회로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한다”고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