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7월 27~8월 7일(2주간)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기일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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