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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2015-07-13 15:36:5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4명(구속 43명 포함)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인지 46명(구속 35명), 검찰 인지 9명(구속 8명)이다.

부산지검은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을 금기시(‘건달은 마약은 안 한다’)하며 마약류사범과 선을 그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마약을 조직의 자금줄로 인식, 마약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는 것으로 확인했다.

▲유통직전압수한필로폰100g.(사진제공=부산지검)이미지 확대보기
▲유통직전압수한필로폰100g.(사진제공=부산지검)
부산지검 강력부는 대표적으로 △부산지역 마약계의 큰손으로 급부상한 하단파 두목(44)을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 △행동대원 1명을 필로폰 100g 소지 혐의로 지명수배 △부산지역 유력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두목(49)을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하단파는 전체 조직원 41명 중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조직원이 총 13명(2015년 구속자 4명)에 이르는 등 전문적인 마약판매조직으로 진화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상통합파는 과거 부산 4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영도파 등과 패권을 다툴 정도의 위세를 자랑하였으나, 두목이 필로폰에 빠져 여러 차례 구속되는 신세로 전락하자, 조직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한 조폭(48)은 필로폰 투약후 범행 당시 옆집이 자기 소유라는 근거 없는 환각,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부산지검 공보담당관인 차맹기 2차장검사는 “자칫 마약 밀수, 판매 범행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야쿠자의 사례와 같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에 검찰은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마약취급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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