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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질의 요청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관련 황교안 장관의 수사 방해와 윤석열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등 5가지

2015-07-06 20:16:37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질의 요청이미지 확대보기
첫째,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ㆍ순차적 감축이 제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해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마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ㆍ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할 것도 요청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ㆍ인권옹호ㆍ국가송무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ㆍ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해 달라고 말했다.

둘째,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했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며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현웅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도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넷째,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며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 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웅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 배제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했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섯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OO, 이OO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OO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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