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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2015-07-03 17:28: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지난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OO 경남기업 상무와 이OO 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고등검찰청(좌)과서울중앙지검(우)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고등검찰청(좌)과서울중앙지검(우)


이와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이날 논평을 통해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라고 혹평했다.

사법위원회는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 줬다”며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해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 문제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라며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 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며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사법위원회는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했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 논의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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