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대구를 찾아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이 7월 1일~3일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경력10년차이상)과 사무관이상으로 구성, 헌법재판 제도ㆍ절차 등 안내.상담 및 사건접수(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를 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상담일정. <상담> 수요일 오후 2시~5시, 목ㆍ금 오전 10시~오후 5시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국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률, 조약, 입법부작위 등 위헌적인 입법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행정청의 행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계획, 공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법원, 검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법원과 관련된 규정(대법원 규칙 등),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상담장소>
-대구, 광주, 부산광역시청 및 전라북도청 내(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지역상담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50
- 대구 지역상담실: (053)803-3007
- 전주 지역상담실: (063)280-2197
- 광주 지역상담실: (062)613-2257
- 부산 지역상담실: (051)888-5366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이 7월 1일~3일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경력10년차이상)과 사무관이상으로 구성, 헌법재판 제도ㆍ절차 등 안내.상담 및 사건접수(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를 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국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률, 조약, 입법부작위 등 위헌적인 입법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행정청의 행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계획, 공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법원, 검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법원과 관련된 규정(대법원 규칙 등),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상담장소>
-대구, 광주, 부산광역시청 및 전라북도청 내(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지역상담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50
- 대구 지역상담실: (053)803-3007
- 전주 지역상담실: (063)280-2197
- 광주 지역상담실: (062)613-2257
- 부산 지역상담실: (051)88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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